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4-01
- 발의
- 박지혜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1
- 소관위 회부
- 2025-04-02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14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