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4-01
- 발의
- 김건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1
- 소관위 회부
- 2025-04-02
- 소관위 상정
- 2025-09-16
- 소관위 처리
- 2025-11-2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