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9인
- 제안일
- 2025-04-02
- 발의
- 김미애의원 등 29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2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8-24
공동발의 28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