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4-02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2
- 소관위 회부
- 2025-04-03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8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