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03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3
- 소관위 회부
- 2025-04-04
- 소관위 상정
- 2025-08-21
- 소관위 처리
- 2026-09-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