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04
- 발의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유효기간 내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 만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4
- 소관위 회부
- 2025-04-07
- 소관위 상정
- 2025-04-23
- 소관위 처리
- 2025-04-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5-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