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7
- 발의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7
- 소관위 회부
- 2025-04-08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