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7
발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7
소관위 회부
2025-04-08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