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07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7
- 소관위 회부
- 2025-04-08
- 소관위 상정
- 2025-06-11
공동발의 10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