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7
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7
소관위 회부
2025-04-08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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