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4-08
- 발의
- 조지연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8
- 소관위 회부
- 2025-04-09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8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