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8
발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8
소관위 회부
2025-04-09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09-2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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