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08
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8
소관위 회부
2025-04-09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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