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8
- 발의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8
- 소관위 회부
- 2025-04-0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