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6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09
발의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9
소관위 회부
2025-04-10
소관위 상정
2025-06-11
소관위 처리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