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4-09
- 발의
- 김기표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익 발생 전까지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폭이 좁고 긴 철도부지는 인접 지역과의 통합개발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도심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현행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강제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및 기준일 이후 토지 등 소유권 취득 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2조제2항), 철도지하화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비 충당에 따른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9
- 소관위 회부
- 2025-04-10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5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