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67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09
발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소화흡수력 약화,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떨어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09
소관위 회부
2025-04-10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1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