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10
-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세제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현행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0
- 소관위 회부
- 2025-04-11
- 소관위 상정
- 2025-07-01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