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0
-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0
- 소관위 회부
- 2025-04-11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9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