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0
- 발의
- 이정문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0
- 소관위 회부
- 2025-04-11
- 소관위 상정
- 2025-11-26
공동발의 13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