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0
발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0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07-10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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