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1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0
발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0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09-02
소관위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