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0
발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0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09-02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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