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4-10
발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0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09-02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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