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5-04-10
- 발의
- 신장식의원 등 2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ㆍ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0
- 소관위 회부
- 2025-04-11
- 소관위 상정
- 2025-11-26
공동발의 2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