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5-04-10
발의
신장식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0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11-26

공동발의 2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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