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10
발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농ㆍ어ㆍ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이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는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됨.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단순한 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차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6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0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04-28
소관위 처리
2025-04-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5-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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