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1
- 발의
- 최기상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1
- 소관위 회부
- 2025-04-14
- 소관위 상정
- 2025-06-11
- 소관위 처리
-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