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11
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1
소관위 회부
2025-04-14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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