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1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주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신청 예정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고 있음.
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검사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1
- 소관위 회부
- 2025-04-14
- 소관위 상정
- 2025-11-26
- 소관위 처리
- 2025-11-2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