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1
- 발의
- 위성곤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1
- 소관위 회부
- 2025-04-14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3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