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7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11
발의
위성곤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5-04-11
소관위 회부
2025-04-14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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