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7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14
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4
소관위 회부
2025-04-15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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