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8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15
발의
이강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5
소관위 회부
2025-04-16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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