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83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4-15
발의
박덕흠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양식의 활성화ㆍ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R▒D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스마트양식은 법률상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ㆍ제61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5
소관위 회부
2025-04-16
소관위 상정
2025-06-23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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