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5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5
- 소관위 회부
- 2025-04-16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9명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