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8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15
발의
고동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5
소관위 회부
2025-04-16
소관위 상정
2025-09-0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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