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86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4-16
발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인데,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음.

전통사찰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화재 위험성이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 등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전통사찰을 유지ㆍ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6
소관위 회부
2025-04-17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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