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6
- 발의
- 김건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6
- 소관위 회부
- 2025-04-17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3명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