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8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16
발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6
소관위 회부
2025-04-17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09-2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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