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6
- 발의
- 최민희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6
- 소관위 회부
- 2025-04-17
- 소관위 상정
- 2025-07-01
- 소관위 처리
- 2025-09-2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