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6
- 발의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6
- 소관위 회부
- 2025-04-17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9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