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6
- 발의
- 김용태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6
- 소관위 회부
- 2025-04-17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3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