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17
- 발의
- 정희용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7
- 소관위 회부
- 2025-04-18
- 소관위 상정
- 2025-06-23
공동발의 13명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