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17
- 발의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7
- 소관위 회부
- 2025-04-18
- 소관위 상정
-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