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17
- 발의
- 안호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7
- 소관위 회부
- 2025-04-18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1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