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4-17
- 발의
- 안호영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7
- 소관위 회부
- 2025-04-18
- 소관위 상정
- 2025-07-18
- 소관위 처리
- 2026-02-0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