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18
- 발의
- 이재관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18
- 소관위 회부
- 2025-04-21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0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