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95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4-18
발의
김현정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택, 용산, 동두천 등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위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18
소관위 회부
2025-04-21
소관위 상정
2025-09-02
소관위 처리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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