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1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ㆍ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1
- 소관위 회부
- 2025-04-2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9명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