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1
- 발의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의 보도침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1
- 소관위 회부
- 2025-04-22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