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22
- 발의
- 장종태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2
- 소관위 회부
- 2025-04-23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