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03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2
발의
권향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2
소관위 회부
2025-04-23
소관위 상정
2025-07-21
소관위 처리
2025-07-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8-0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